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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회의 개최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에 따른 -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협의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입력 : 2012년 04월 02일
경주시는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 회의를 지난달 3월 30일(금) 오전11시 영상회의실에서 우병윤 부시장 주재 위원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유통점 취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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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경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기로 협의를 했다.

향후 경주시는 입법예고를 거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경주시의회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처 시행한다.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입력 : 2012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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