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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속행위 특별단속 실시

상습적으로 무속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 및 산불취약지 위주로 집중단속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4일
경주시(산림과)는 4월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산림연접지내 무속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남산을 포함한 무속행위지와 산림 내 상습적으로 무속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 및 산불취약지 위주로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기간에는 청명·한식·총선이 끼어 있어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무속행위자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경주시 산림과장은 “4월은 대형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자를 관계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산에서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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