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성동시장 동편, 일부구간 평일 주차비 2시간 무료
고객편의 및 자유스런 쇼핑 여건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2년 04월 10일
경주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성동시장 동편(경북치과 ↔ 이갑돈치과앞)구간에 대해 평일 주정차 허용(2012. 1. 16 시행)해 왔으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1시간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이내”로 4월 9일부터 연장 시행한다.
평일 주정차 허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이 마련한 시안에 따라 이용시간은 00:00부터 24:00까지 허용하며, 시점 및 종점부에 각 1개씩 상·하단 표지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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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주정차 관리요원을 50m당 1명을 배치, 2교대(오전, 오후)로 근무하도록 해, 전통시장 이용 운전자의 질서를 도우며 주차관리 방법으로는 입차 시 운전자에게 주차권 발급 및 허용시간을 고지하고 주차 허용시간 30분 전 안내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고객편의 및 자유스런 쇼핑 여건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2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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