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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내달 2일까지 열람 실시 -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입력 : 2012년 04월 16일
경주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 토지 37만409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열람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개별토지가격을 시·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12년 5월 2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토지가격이나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할 예정이다.

의견청취를 완료한 개별토지가격은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공시된다. 한편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 가격 검증,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있으며, 지정된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들께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입력 : 2012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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