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골당 안치 유골 일부를 들어내어 유기한 피의자 구속
경주시 내남면, B사찰 전 주지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17일
경주경찰서(서장 최병헌)는 17일 납골당에 안치한 유골을 유족들 모르게 개봉해 부패방지 명목으로 진공포장 하면서 유골의 일부를 들어내어 산속에 매장하거나 계곡에 뿌린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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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찰 주지였던 손모씨(53)와 납골당 직원이었던 동생은 2008년 7월 21일 경주시 내남면 B사찰에서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함을 유족들 모르게 진공포장하면서 최 모씨를 포함한 48명의 유골 일부를 들어내어 주변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납골당에서 근무한 A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발해 경찰이 풍수지리사등을 동원, 매장 예상장소를 확인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산속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매장한 유골 2봉지를 발굴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형법 제161조 유골유기 혐의로 7년 이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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