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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하여 내 재산 지키자

“4월 3일 강풍 피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정부 최대 86%지원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입력 : 2012년 04월 24일
경주시는 지난 4월 3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24세대 1억3천999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국비와 지방비 5천950만원을 지원받아 복구하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은 실 복구비의 30~35%수준이며 최대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나마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지원한도를 축소시킬 예정이다. 게다가 단순비닐파손 등 소파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86%를 지원하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이고,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2012년 4월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확대(60만원/㎡ →90~100만원/㎡)하였고, 주택동산 침수보험금을 대폭 상향(12~32만원→ 120만원)했으며,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 평균 22.6%, 온실 : 평균 12.5%) 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했다.

보험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경주시청 재난안전과 (779-6507)나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283-7119, 삼성화재 773-4057, 현대해상 772-3878)에게 하면 된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시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입력 : 2012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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