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립공원구역 해제지역” 행위제한 완화
- 도시관리계획 정비 추진, 주민불편 해소 -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2년 04월 25일
경주시는 환경부에서 조정한 경주국립공원구역에 대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국립공원구역이 조정된 토함산 지구 외 7개 지구 137.091㎢중 0.919㎢를 신규 편입하고, 4.801㎢를 해제해 국립공원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조정하여 토지이용도를 상향 조정하고,
자연마을지구에서 해제된 황룡동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감포읍 대본리 일원의 밀집마을지구 해제 지역은 일반음식점들이 기 건축되어 있는 지역들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최대 6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는 우선 5월초 용역을 실시하고, 업체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결정권자인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하여 내년 5월초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시 이종수 도시디자인과장에 따르면, 금회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완료되면 국립공원구역 해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로 행정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2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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