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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 자진신고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5일
경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자진신고기간 만료일이 도래해옴에 따라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물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할 경우 수질검사 면제는 물론 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벌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혜택을 줌으로써 합법적인 시설물로 양성화 하여 지하수의 오염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꾸준히 홍보해 오고 있다.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지하수 자진신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 하수담당(☎779-6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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