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나물·약초채취기 산불방지에 총력
-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25일
|  | | | ↑↑ 안동시청사 | | ⓒ GBN 경북방송 | |
안동시는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산나물·약초 채취기간 동안을 『산나물·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자의 단속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안동시는 4월 중순이후 산나물·약초 채취자가 급증하고, 윤달을 맞아 묘지관리를 위한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인화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채취 행위, 등산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 행위,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에서의 산나물 불법 절취 행위 등이며
등산로 등 산림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산불조심 경고문을 부착하고 차량번호를 파악 관리해 주변에서 산불발생시 산불가해자 검거에 활용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산나물·산약초등 임산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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