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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2일
경제성장률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체납세 징수여건 악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수요는 증가할 전망임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2012년 현년도 징수율 97%이상,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 10%이상을 정리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운행 단속으로 번호판영치 · 강제인도 등을 실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할 것이며, 5월 29일은 경상북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하여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한 지방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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