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토지 이용실태조사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3일
경주시는 이달부터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와 무단 방치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한다.
토지 사후 이용실태조사 대상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까지 허가 받아 거래된 모든 토지를 말하며, 당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른 목적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기간을 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10%,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7%, 허가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5%에 해당되는 토지 취득 가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경주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4개 리.동(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광명동, 석장동,)에 면적은 23,59㎢이며, 신경주역세권개발 예정지와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예정지 등 개발예정지 주변에 대해 토지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 이용실태조사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다."고 말했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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