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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도사용료 하반기부터 분산 인상결정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상율을 29.5%로 결정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가정용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인상 결정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15일
경주시 수도사업소(소장 박석진)는 상수도사용료를 2007년 인상한 이후 서민 가계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동결해 왔으나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29.5%로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상액은 기존의 톤당 744원에서 219원이 증가된 963원으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정용에 한해 2012년 7월분부터 8.9%, 2013년 1월분부터 7.3%, 2013년 7월분부터 12.7%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이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하반기부터 분산해 인상하게 될 예정이다.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요금의 단계 및 업종을 일부 통합했으며, 특히 학생과 외국인 등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계약서도 가구분할이 가능하며,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과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도 포함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유수율 향상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향후 인상율 억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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