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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손동진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고공판

기자친목모임 회장 이 모씨와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18일
↑↑ 손동진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 GBN 경북방송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손동진(56) 전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기자모임 회장 이모씨(57)에 대한 선고공판이 18일 오전10시부터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손 전예비후보와 기자친목모임 회장 이 모씨에게 나란히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모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이모씨에 대해 “금품 1,650만원을 제공받은 점은 공정성을 헤치고 언론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예전에도 전력이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손 전예비후보에게는 “선거기간에 임박한 시점에 여론을 조장하고 공정성을 헤치며 언론이 가진 전파, 파급력 등을 이용한 점과 현금 200만원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체를 자백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자진사퇴한 것과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을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20일 손 전예비후보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으며, 이 모씨는 징역2년에 추징금 1,650만원 구형을 받은 바 있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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