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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현곡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2012년 8월 20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1일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에 위치한 현곡보건지소가 그 동안 인근약국과의 거리가 3.2km에 달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준용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곡보건지소가 2012년 5월 18일(금)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현곡면 용담로 307번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인근약국과의 거리가 1.4km로 가까워지므로 인해 의약분업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경주시보건소는 앞으로 90일간의 예고기간(2012. 5. 18 - 2012. 8. 17)을 거치고 난 후 2012년 8월 20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경주시 보건소는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보도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코자 한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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