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5. 31 ~ 6. 29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말에 최종 확정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31일
경주시는 지난 1월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 토지 특성조사실시, 지가 산정 및 검증,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74,0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6.66%가 상승 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경주시의 전반적인 지가동향은 실거래가 반영률 현실화에 기인하여 전체 변동률이 상승세로 나타났으며, 작년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상위지역으로 이동된 지역, 산업단지조성지역, 전원주택 입지를 갖춘 녹지지역, 도로여건이 좋아진 지역중심으로 지가변동률이 다소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주시의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4번지(경주역 앞 상가)가 7백10만원, 최저지가는 양북면 용동리 2114번지(임야) 117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발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13년부터는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5.31∼6.29)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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