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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과세액은 116억7천만원 건수는 9만6천건
납기는 6월16일 부터7월 2일까지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8일
경주시는 6월 1일 과세기준으로 경주시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3륜 이하)자동차세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부과세액은 116억7천만 원 건수는 9만6천 건이 부과되며 납기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그리고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는 한미FTA 발효(3.15일)로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부과 분부터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분에 자체충당 후 차액만 고지하여 소액 및 무관심으로 돌려받지 않은 과오납 찾아주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직권충당 처리 할 과오납 건수는 2580건에 1천3백7십만 원에 이른다.

고지서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 세정과 ☎ 779-672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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