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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지역 소유권정리 통해 1천억 원대 토지 찾아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읍면지역 소유권정리 예정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2일
포항시가 소유권 정리를 통해 1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읍·면지역 시도(市道) 부지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할 방침이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읍·면지역의 시도(市道)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왔다.

시는 그 가운데 개인 명의로 된 토지 1100필지 274,000㎡(시가 1,000억원 상당)를 찾아냈으며 이 토지들은 1910년대~1980년대에 시도(市道)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 동안 개인 명의로 된 토지의 명의인과 상속인들이 시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를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민원을 많이 제기해왔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유권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인과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임료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시내 동 지역(洞 地域)의 도로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로 된 토지들에 대해 토지명의인을 설득하여 17건, 23필지 2,987㎡, 공시지가 2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328건, 539필지 135,884㎡, 공시지가 1039억 원을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석 포항시 건설과장은 “읍면지역의 시도(市道)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 되면 토지 명의인들이나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임료를 요구하는 소송이나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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