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마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 등록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27일
의성군(군수 : 김복규)은 한국마늘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매김한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켜 의성마늘의 명칭을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체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 의성마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지난 3월 6일 의성마늘 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대표 :의성농협장 김해찬)을 통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44-0000143호)을 완료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기존 상표법의 현저한 지역명칭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로써 의성마늘을 상표로 등록함으로 다른 지역 및 업체에서 의성마늘 상표를 도용하거나 의성마늘을 상표로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  | | | ↑↑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44-0000143호) | | ⓒ GBN 경북방송 | |
이번 특허청에 등록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의성마늘을 상표로써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단체표장의 무단상용 및 유사 상표의 등록을 제재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상표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의성마늘의 명칭을 보호하고 체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래 의성마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사용하기 위한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유관기관에서는 의성군청 유통축산과[유통계 ☎ 054)830-6274]와 생산자단체, 농가, 작목반은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경제사업단[☎054)834-2141]로 신청하여 승인 후 사용하면 된다.
의성마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용처는 서비스업 31류로 차량, 각종 기념품 제작, 안내간판, 명함, 모자, 티셔츠, 현수막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관련 문의처는 의성군청 유통축산과[유통계 ☎ 054)830-6274]로 하면 된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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