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2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선박)부과
〓 113,581건, 175억6천만원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1일
경주시는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했다.
부과현황은 113,581건에 175억6천만 원이며 전년대비 13억 원 (8%)이 증가되었으며 상세 부과 현황으로는 주택(1기분) 84,748건 44억1천만 원, 건축물 28,726건 131억4천만 원 선박 107건 1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년도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58만원 -> 61만원으로 3만원 인상 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액이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5만 원 이상이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 1/2로 나누어 과세 했으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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