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운전중 DMB 시청 원천봉쇄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6일
|  | | | ↑↑ 정수성 국회의원 | | ⓒ GBN 경북방송 | |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이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차량용 영상수신기는 자동차가 일정속도 이상으로 주행 시, 방송 시청이나 동영상 재생 기능이 정지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영상수신기를 개·변조해서 자동 제한 기능을 조작하거나, 제한기능이 없는 차량용 영상수신기를 불법 수입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DMB 시청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만 있을 뿐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 중 방송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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