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풍기인견』을 상표에 함부로 사용 하지 못한다.
-풍기인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4일
8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주의 특산명품 『풍기인견』이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지난 3. 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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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단체표장『풍기인견』은 지역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이다. 따라서 『풍기인견』이라는 지리적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보호받게 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인견업체에서는『풍기인견』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주시에서는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와 풍기인견산업 발전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풍기인견'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침해죄) 및 제95조(허위표시의 죄)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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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회장 송세영)에서 상표등록 한『풍기인견』을 ”앞으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상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자리 잡도록 혼신의 힘을 기우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풍기인견』을 도용한 저가의 조잡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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