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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회계과 손종욱 주무관 9억5천여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쾌거

폐기직전 서류까지 찾아, 경주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6일
경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 성실한 공무원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9억5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 손종욱 주무관
ⓒ GBN 경북방송

경주시 회계과(과장 최민환) 재산관리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손종욱 주무관은 지난 1월에 부서를 옮겨 업무를 파악하던 중 관련 매뉴얼을 활용, 부가가치세 환급사례를 조사했다.

그런 가운데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체육시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 시가 건립한 국민체육센터, 안강시장 및 성동시장의 아케이트 설치 건립비가 공제대상임을 인지하고 최근 1달여에 걸쳐 과거에 납세한 자료를 파악하여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해 받아낸 것이다.
 
더구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기에 7월 25일까지 미신고시 신고기간 소멸로 인해 환급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손종욱 주무관의 발 빠른 대처와 이희철 담당을 비롯한 재산관리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자칫하면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했다.
 
손 주무관은 국유재산대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민원인들에게는 친절과 예의바른 공무원이자, 동료직원들과는 업무를 비롯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으로 시청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주무관은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받을 거라고 장담을 못했고, 경주세무서의 협조가 컸다”면서 “3년이 훨씬 지난 자료들을 들춰내며 일일이 확인하느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에 충실한 것뿐인데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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