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블랙박스로 잡는다.
신고자는 전통시장 상품권, 운전자는 범칙금 처벌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6일
경주경찰서(서장 정식원)는 지난 9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신고 방법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카메라(스마트폰) 등을 활용, 동영상을 촬영해 E-mail (teasamkim@police.go.kr)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신고할 수 있다.
|  | | | ↑↑ 담배꽁초 투기 장면 | | ⓒ GBN 경북방송 | |
위반신고는 동영상 자료와 함께 위반내용을 기재하면 된다.(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아울러 담배꽁초를 투기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주경찰서는 신고된 내용 및 동영상 자료를 분석해 경주시 관내에서 위반한 내용의 신고에 대해 건당 재래시장 상품권(5천원권) 1매를 지급하고 있다.
경주서 교통관리계장은 “현재까지 블랙박스로 촬영해 시민들이 신고한 6건을 포함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 총 17건이 단속됐다”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분위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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