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2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 선정
12,405ha / 14,053농가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01일
경주시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받고 그 이후 2차에 걸쳐 누락자에 대한 연장신청을 받아 7월 31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변경등록 및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를 거쳐 12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란?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직불금으로 적정수준 보상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상농지는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신청자격은 ‘05~08’년 기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촌지역 거주자, 농촌지역 외 거주자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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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신청 직전 2년 이상 동일 주소 및 농지 소재지에서 1천㎡ 이상의 논농업을 경작해야 하며,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 원 이상인 자 또는 동일 시군구내에서 1만㎡ 이상을 경작하는 자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신규진입농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연도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할 수가 있다.
다만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타인소유농지를 무단 점용한 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지급 대상농가는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서 등의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출, 심사운영위원회 심사 및 농어촌 공사의 이행점검과정을 거쳐 적격한 농가에 한해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안 74.6원/㎡, 진흥지역 밖 59.7원/㎡ 이 지급 되고, 익년도 2월경 벼재배 농가에는 변동직불금도 지급된다.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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