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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장선거 금품제공 등 관련자 2명 사전 구속영장

추가 금품수수 관련 수사확대 예정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04일
경주경찰서(서장 정식원)는 지난 6월 26일 실시된 제6대 하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손모(67)의원에 대해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8월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6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 의원은 의장선거에서 시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동료 이모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제공했으며,

아울러 박모(51세)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6대 하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추가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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