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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9일 경주시의회 손모 의원 구속

시의장 선거 당선목적으로 뇌물공여 혐의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0일
경주경찰서는 지난 8월3일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경주시의회 손모(67) 의원을 9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6월 제6대 하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이모(60)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건넸고, 박모 의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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