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9일 경주시의회 손모 의원 구속
시의장 선거 당선목적으로 뇌물공여 혐의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0일
경주경찰서는 지난 8월3일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경주시의회 손모(67) 의원을 9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6월 제6대 하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이모(60)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건넸고, 박모 의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0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