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미소버스노조, 경주시청 노숙투쟁 돌입
노조탄압 및 시 보조금 유용 규탄, 준공영제 실시 촉구 선포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3일
(주)천년미소가 준공영제 실시를 촉구하는 노조조끼를 입고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14일 노조분회장을 해고하고, 조합원 78명에 대한 징계를 함에 따라 노조가 8월13일 경주시청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천년미소분회는 경주시가 (주)천년미소에 지난 2007년부터 지원한 보조금이 위법`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경주시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당한 해고와 징계 해결, 경주시에 준공영제 도입, 노조탄압 철회를 요구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기자회견 전문> 시보조금 불법사용 규탄 및 릴레이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경주시는 준공영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천년미소 노조 분회장 부당해고 및 조합원 78명 부당징계 등 노동탄압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주)천년미소는 시보조금 불법사용 중단하고 가스충전, 식사시간 보장하라! 경주시는 시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영제를 즉각 도입하라!
경주시는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명목으로 총6천2백여 만원 이상을,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7억 원 이상을 (주)천연미소회사에 지원해 왔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지급 목적은 ‘차고지에서 가스충전소까지 공차운행 연료비 보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천년미소는 위법`불법운행을 묵인 방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당한 권리요구를 하는 분회장을 부당해고 하는 등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신경주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천연가스버스는 총 36대로,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는 운수사업자가 가스충전시 안전운행은 물론, 위법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현장에는 가스충전시 종점미운행, 승객 중도하차, 승객탑승 가스충전, 기점미출발, 도중회차 등 여객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70번, 50번, 51번 노선버스는 운행시간표상 가스충전시간과 식사시간이 부족하여 버스기사들은 가스 충전과 식사시간에는 무리한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승객의 안전은 물론, 자신의 안전보장까지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주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다는 경주시와 천년미소 회사는 버스기사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중징계를 가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위법·불법 버스운행은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운행시간표를 짜서 버스기사에게 위법불법운행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회사, 그리고 이러한 위법불법 운행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주시, 과연 이들이 시민의 버스인지 시민의 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가 되겠노라’ 떠들어대는 경주시와 회사는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시민의 요구와 민원에 의한 사유가 아닌 천년미소 회사의 이익 증대가 정당한 사업계획변경 사유가 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본다.
|  | | | ⓒ GBN 경북방송 | |
안강방면 206, 207, 210, 212번 노선과 보문방면 18번 노선 등은 지난 수십년 간 숙박을 하지 않던 노선이었고, 경주시는 공차운행을 줄여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 회사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였으며, 첫 차 운행이 빠짐에 따라 생기는 승객 불편보다 회사 이익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진정 제대로 된 교통행정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천년미소 회사는 숙박노선의 본무기사들을 저희 민주노조가 아닌 신생노조 조합원 특히 숙박지 거주자에게 맡기면서 지금까지 숙박이 아닌 시내버스를 숙박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했다는 것은 시민의 편리와 안전보다는 ‘노동조합과 버스기사 길들이기’에 까지 시내버스 사업계획변경을 이용하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년미소분회는 여객운수사업자와 경주시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충분한 가스충전 및 식사시간의 보장으로 안전한 버스운행이 되는 날까지 강력한 고발과 현장투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2010년 6월 최양식 경주시장은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선거공약사항으로 경주시민들과 약속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 천년미소 노사는 경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버스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를 하였다.
그 후 천년미소분회는 수차례에 걸쳐 경주시와 천년미소버스 회사에 선거공약사항과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경주시와 천년미소버스 회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했다.
그래서 천년미소분회는 2011년부터 조합조끼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라’라는 등벽보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측은 조합조끼를 착용한다는 이유로 2012년 7월14일 분회장을 부당해고 하고, 78명 조합원을 부당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천년미소분회는 사측의 ‘분회장 부당해고’와 ‘조합원 78명에 대한 부당징계’ 즉각 철회, 천년미소 노사가 합의하고 경주시가 공증한 버스 준공영제 쟁취를 위해 경주시청 앞 릴레이농성투쟁 돌입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시민의 혈세인 시보조금이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경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승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가스충전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시내버스 사업계획변경 사유가 시민의 요구와 민원 등이 아닌 (주)천년미소 회사의 이익 증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기에 잘못 인가한 사업계획 변경을 원상태로 되돌려라.
하나. 경주시장 공약이행과 천년미소 노사가 합의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등벽보와 조합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분회장 부당해고, 조합원 78명 부당징계 하는 등 노사분쟁이 길어지는 현사태를 즉각 해결하라.<끝>
2012. 8.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천년미소분회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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