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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후 슬레이트 연차적으로 철거 실시

- 2012년도 총 45개동 사업 착수,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20일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총사업비 9천만을 들여 군내 슬레이트 주택 45가구에 대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약 8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유해물질(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주민이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관리공단 계약업체에 통보하면, 전문처리업체에서 건물주와 협의해 철거하게 된다.


ⓒ GBN 경북방송

슬레이트 철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성주군에서는 주민 자부담분(30%)까지 군비로 충당하여 총 처리비용 200만원(34㎡)까지 지원하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을 하게 된다.

최근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되는 석면의 유해성(발암)이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는 금년 4. 29자로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여 60~70년대 농어가의 지붕이나 축사 등의 자재로 사용되면서 생활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성주군에서 파악한 사업대상은 총 5,432여개 동으로 올해 첫 사업을 시행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철거하여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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