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화재 52개소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2일
경주시는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목조문화재 등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및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 | | ↑↑ 태종무열왕릉비 | | ⓒ GBN 경북방송 | |
|  | | | ↑↑ 백률사 대웅전 | | ⓒ GBN 경북방송 | |
아울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금연구역 지정 예정지는 국보로 지정된 석굴암, 태종무열왕릉비, 분황사 모전석탑, 보물로 지정된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기림사 대적광전,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을 비롯하여 흥륜사지 등 사적 7곳, 양동 수운정 등 중요민속문화재 4곳, 오류리 등나무 등 천연기념물 3곳, 구서경사 등 등록문화재 2곳, 경주향교 등 유형문화재 4곳, 서악서원 등 기념물 7곳, 귀래정 등 민속자료 2곳, 백율사 대웅전 등 문화재자료 16곳 등 총 52개 장소이다.
|  | | | ↑↑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 | | ⓒ GBN 경북방송 | |
한편 경주시는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하여 9월 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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