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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


경북방송 관리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나, 악성 댓글에 의한 피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 1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146개)에 글을 쓸 때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12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모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 때문에 발생하는 명예훼손 분쟁 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게시판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환경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방송 관리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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