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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이종근(사), 윤병길 시의원 새누리당 제명 확정

최고위원회의 의결, 향후 5년내 재입당 불가 원칙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30일
새누리당은 경주시의회 이종근(사선거구, 내남면) 시의원과 윤병길(가선거구, 용강·황성) 시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9시30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종근, 윤병길 시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이들 두 의원이 지난 3월30일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당 공천을 비난하며 무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당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1·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뒤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당 윤리위와 운영위는 각각 지난 3월31일과 6월22일 이들 시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해 중앙당으로 올렸으며, 중앙당 윤리위는 지난 8월28일 같은 내용을 의결해 최고위원회의로 회부했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는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2호는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각각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당규에 의해 앞으로 5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재입당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경주시 당협위원장인 정수성 의원은 “이번 중앙당의 조치는 지역당 조직에서 야기된 정체성 혼란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당원 단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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