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
시내 주택가 원룸사무실 옮겨 다니며 7억5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해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04일
경주경찰서(서장 정식원)는 8월 30일 해외(홍콩)에 서버를 두고 약 54억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모씨(30세)를 검거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추적중에 있다고 9월4일 밝혔다.
구속된 유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선택한 팀의 승,패,무를 맞추는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베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22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약 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 사이버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주시내 주택가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시로 장소를 옮기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특히 신규회원 가입을 기존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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