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2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부과
- 161,765건, 255억4천만원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10일
경주시는 201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9월 10일 부과·고지했다.
부과현황은 161,765건에 255억4천만 원이며 전년대비 18억 원 (7%)이 증가되었다. 금년도 주요 증가 사유로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반영으로 인한 상승(경주시 평균 7%), 신축 주택 증가, 공동주택가격 상승(경주시 평균 7%) 및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액이 전년대비 7%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5만 원 이상이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 1/2로 나누어 과세 되며 9월(2기분) 부과액은 31억 원이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경주시 세무담당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납기 내 납부로 시재정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은희 기자 / leh8898@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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