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치車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9월 1일부터 한 달 간···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2년 09월 11일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와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경주시(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경주지회와 합동으로 방치차 및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리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이며, 일제 단속 기간 중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 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2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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