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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28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 연휴동안 각종 민속행사나 모임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지고, 오랜만에 친척이나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을 만나 선물을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선거와 무관한 미풍양속은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등 정치인들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번 추석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예정자나 지역조직책 또는 그와 관련 있는 조직, 단체 등에서 명절 인사 등을 구실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에게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을 빌미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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