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도의원,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크게 기여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5일
10월 5일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김희원(칠곡)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09년 8월 5일)됨에 따라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하게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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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된 경계선관통대지의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기준면적을 법상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인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제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인 구역지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금번 조치로 인해 경산, 고령, 칠곡군의 약 755필지 정도가 해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최대한 정형화 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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