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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상수원보호구역 34년만에 해제

규제완화로 지역개발기대 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5일
성주읍ㆍ금수면ㆍ대가면ㆍ벽진면ㆍ초전면 5개면 21개리 개발호재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2년 9월 20일자로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30-3번지외 130필지 일원에 면적 199,890㎡, 거리 1.27km, 지정폭 250m의 성주상수원보호구역(지정일자 1978년 8월 8일) 해제를 고시했다.

이는 성주통합배수지 완공으로 광역상수도(취수원: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742번지 일원) 공급지역이 확대되고 성주 1차 일반산업단지에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성주정수장(취수원 이천)의 공업용수 전환승인(환경부 승인 2012년 7월 12일)받아 추진되었다. 성주정수장은 생활용수 공급은 중단되지만 앞으로 성주 1차 일반산업단지 및 계획 중인 2차 일반산업단지에 원활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그 동안 성주군은 1978년 8월 8일 성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4년간 경계지역으로부터 유하거리 10km이내는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코자 토지이용규제 및 각종 행위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지역 정주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성주군 지역개발여건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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