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ㆍ온수기 신고 하세요..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5일
먹는 물의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8조의 2항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의거,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 신고’ 제도가 신설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1항의 시설물 규정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보육시설 및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국공립 노인의료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등 다중인에게 먹는 샘물(생수통)을 공급하기 위해 통로(복도)에 설치된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이다.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곳과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별 설치자는 제외된다.
냉·온수기 설치 신고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신고장소는,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54-270-5313)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냉·온수기 설치 금지 장소로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이다.
또 냉·온수기 관리 방법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 관리 상태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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