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상수원보호구역 34년만에 해제...
규제완화로 지역개발기대 커 성주읍ㆍ금수면ㆍ대가면ㆍ벽진면ㆍ초전면 5개면 21개리 개발호재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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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김항곤)은 9월 20일자로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30-3번지외 130필지 일원에 면적 199,890㎡, 거리 1.27km, 지정폭 250m의 성주상수원보호구역(지정일자 1978년 8월 8일) 해제를 고시했다.
이는 성주통합배수지 완공으로 광역상수도(취수원: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742번지 일원) 공급지역이 확대되고 성주 1차 일반산업단지에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성주정수장(취수원 이천)의 공업용수 전환승인(환경부 승인 7월 12일)받아 추진되었다. 성주정수장은 생활용수 공급은 중단되지만 앞으로 성주 1차 일반산업단지 및 계획 중인 2차 일반산업단지에 원활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그 동안 성주군은 1978년 8월 8일 성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4년간 경계지역으로부터 유하거리 10km이내는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코자 토지이용규제 및 각종 행위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지역 정주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성주군 지역개발여건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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