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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 한겨레신문 『월성1호기 중대결함 ‘보완불가’ 등 기사에 대한 해명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2년 10월 09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박홍근의원(민주통합당) 국감자료 관련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1983년 가동한 월성1호기는 '냉각계통 열교환기' 1대를 갖추고 있으며 비상사고시에도 감속재 등 열제거원이 있어 중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안전해석'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월성1호기는 수소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수소제거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수소를 감시하는 설비는 내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 GBN 경북방송

-해명서-



비상노심 냉각계통 열교환기 이중화는 캐나다에서 1991년부터 도입함. 따라서 이후 상업운전에 착수한 캐나다 달링턴 원전부터 적용해왔다.
(월성1호기는 1983년 가동,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월성1호기와 동일노형인 캐나다 포인트 레프로 원전도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계속운전을 승인 받았다.

월성1호기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전원 없이도 작동하는 수소제거설비(PAR)를 이미 설치함. 또 그밖에 37건의 후속조치를 시행중이다.
중대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성1호기는 2011년 피동형 수소제거설비(PAR)를 설치,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수소를 제거, 수소폭발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다.
기사에서 지적한 수소감시기는 사고 시 수소농도를 지시하는 감시설비임.
수소제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기이다.

미국은 2006년 외부 충격에 의한 중대사고를 막기 위한 기준(EDMG)을 만든바 있음. 이와 관련, 월성1호기도 관련 중대사고 완화조치 개발을 준비중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초로 원전에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다. 이 시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 장치인데, 월성1호기에는 1대만 설치돼 있다.』에 대하여

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 이중화는 1991년에 발행된 캐나다 규제문서 R-9(비상노심냉각계통 요건)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1990년대 상업운전에 착수한 캐나다 달링턴 원전부터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1983년에 가동한 월성1호기는 R-9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월성1호기와 동일노형인 캐나다 포인트레프로 원전도 R-9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2012년 2월 캐나다 규제기관(CNSC)으로부터 계속운전을 승인 받은 바 있고,
아울러, 월성1호기 안전해석 결과, 사고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속재 등 충분한 열제거원이 있어 중대사고로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월성1호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1420개 대상 기기 가운데 181개(13% 남짓)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및 표『극한사고 발생시 중대사고 대처설비의 작동 가능성』에 대하여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원 없이 작동하는 수소제거설비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비상노심냉각 외부주입유로 설치 등 총 37건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중대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극한사고 평가는 다수호기에서 동시에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사고도 장기화 되는 것을 가정하여 평가한 것이다.

월성1호기는 필요시 계속운전 심사 이후에 극한사고 평가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미국은 ‘9.11 테러’ 뒤인 2006년 항공기 충돌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중대사고를 막기 위한 기준(EDMG)을 만들어 놓고 있다. 원자로를 두르고 있는 격납건물의 안전 설계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이에 기술원은 월성1호기 고유의 ‘중대사고 완화’ 초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미국 및 유럽의 규제방안 미확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및 표『외부 충격으로 인한 과다 손상에 의한 중대사고 완화 조치』에 대하여

과다손상에 의한 중대사고 완화조치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도입을 계획중인 사항으로 월성1호기도 계속운전 심사 이후 관련내용을 개발할 예정이다

월성1호기의 방사선사고 및 중대사고 상황에 대한 대처는 기존의 비상운전 절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중대사고 지침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전력분야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등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수소감시기 미 설치』에 대하여

월성1호기는 2011년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중대사고 시 수소제거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소감시기는 사고 시 수소농도를 지시하는 감시설비로써 수소제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월성1호기 피동형 수소제거설비는 관련기준에 따라 확률론 및 결정론 관점에서 중요 사고경위를 반영하여 설계기준사고 및 노심손상을 동반하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도 원자로건물 내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2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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