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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수성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질의요지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2년 10월 10일
10일, 정수성 국회의원은 지식경제부 특허청 질의 국정감사 에서 아래와 같이 현실적이고 밀착된 질의를 통해 여러 각도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정수성 국회의원 2012특허청 질의요지-

󰊱 한국발명진흥회, 당기순이익은 6,800만원에 불과 강남 테헤란로에 1,300억대 자산 소유 중! - 정부보조금 `07년 46.6%→`12년 63.1% 증가, 당기순이익 6,800만원

󰊲 대기업, 특허괴물 욕할 자격 있나…특허괴물에는 떨면서 중소기업 특허는 갈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판 승소율,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낮아

󰊳 보이는 자산보다 중요해진 무형자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해야 - (일본) 7만여명, (한국) 2만 6,976명으로 일본의 절반도 안돼

󰊴 한국특허 얼굴,‘특허영문초록’오류투성이 - 해외검색횟수 250만회 특허영문초록, 번역오류 산재해

󰊵 지식재산 창출만큼 보호에 투자해야 지식강국… 적발된 위조상품 사이트 재발 막아야 - 적발된 위조상품 사이트 118개 중, 52.54% 62개 여전히 영업중



ⓒ GBN 경북방송


-정수성 국회의원 상세 질의 내용-

󰊱 한국발명진흥회, 당기순이익은 6,800만원에 불과 강남 테헤란로에 1000억대 자산 소유 중!


❍ 한국발명진흥회는 강남 테헤란로에 1,300억대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동 건물은 지난 2003년 발명진흥사업의 효율적 시행 추진 및 지식재산 유관단체들의 분산소재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 397억원을 포함하여 은행차입 813억원 등 총 1,353억원을 들여 매입하였음.

❍ 한국발명진흥회의 제출자료와 경영공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 당기순이익은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해 2011년 결산 기준으로 6,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수입 대비 정부 보조율은 2007년 47.6%에서 2012년 예산 기준 63.1%로 급증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기관장 연봉이 1억 원에 달하고, 이사 연봉은 9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일반 직원 평균 연봉 역시 5천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음.

❍ 직원들 평균 연봉은 높아지는 사이, 2011년 부채비율이 367%에 달함. 부채비율 감소추세이나 정부보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부채를 감소시킬 여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2011년 부채비율은 367%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은 6,800만원에 불과하며, 정부보조금과 임대료를 제외한 기관의 순수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도 지급하기 어려운데도 정부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직원 수와 평균 임금도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본 기관이 매년 수십억대의 이자를 지출해가며 강남 테헤란로에 본사를 유지하는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음. 대책마련이 시급





󰊲 대기업, 특허괴물 욕할 자격 있나…특허괴물에는 떨면서 중소기업 특허는 갈취


❍ 현재 지식재산이 세계 비즈니스를 지배하고 있음.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특허전쟁에 몸살을 앓고 있음.

❍ 특허괴물의 공격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빼돌리거나 특허 등록 전 예비단계에서 유사 특허로 가로채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당사자계 심판 청구는 총 1,171건으로

- 이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는 전체의 54%인 633건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 538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심판청구는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나나 심판결과의 승소율은 오히려 대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당사자계 심판에서 대기업의 평균 승소율은 63.6%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당사자계 심판에서 중소기업의 평균 승소율은 57.9%로 대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됐음.

*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심결이 심판청구 보다 높은 이유는 2007년 이전의 심판청구가 반영되어진 결과임.

❍ 특허청은 대기업에 의해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까지 비용지원을 해오던 형태에서 2011년 변리사를 지원하는 직접대리 형식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운영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 :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사업과 침해관련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사업으로 구성

-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사업’은 변리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1년 지원방법이 변경된 이후 중기업 지원건수는 0건으로 전무한 실정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직접대리로 전환 후, 특허청이 지원하는 공익변리사 수가 적고 (12명) 이런 공익변리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저조해짐.

-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은 소송 기간 및 비용도 많이 소요돼 분쟁기간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움. 특히 분쟁으로 인해 대기업과 거래가 중단될 경우, 기업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리스크가 높아 차라리 지식재산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임.

❍ 기업들이 스스로의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사업 대상 중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에 한해서는 ‘직접지원’도 필요

❍ 사전단계에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중요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공격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보이는 자산보다 중요해진 무형자산,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해야


❍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음. 30년 전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요소 중 무형의 지식재산 비중은 32%였으나, 10년 후에는 95%를 넘어설 전망임. 현재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은 기업가치의 90% 이상이 무형자산에서 나오고 있음.
* S&P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 세계신용평가기관

❍ 美 클린턴 프란시스 교수는 2012 지식재산 인재양성 컨퍼런스에서 “지식기반시대는 지식재산 인재가 생산의 핵심적 요소로 미래경쟁력은 지식재산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좌우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본 의원이 자료집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해외 각국이 지식재산 전문인재의 필요성을 양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일본은 7만여 명, 중국은 3만 8000여 명의 지식재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의 지식재산인력은 2012년 기준 2만6,976명으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해 인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허청의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문인력 부족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지식재산활용 공공기관과 서비스 전문기업에서 각각 80%, 74.5%가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또한 대기업의 전담인력 보유율은 30.6%, 중소기업의 전담인력 보유율은 15.5%로 나타났으며, 평균 전담인력 수는 중소기업 1.9명, 벤처기업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러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공백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국내 기업이 16년 이상 관리하는 특허권은 총 544건에 불과하고, 이 중 중소기업의 특허는 17개에 불과함.

❍ 이처럼 지식재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지식재산 인력양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 인력창출 정책은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보다는 특허창출 및 인식재고를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마련이 시급

❍ 지난 5년간 특허청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실무인력은 2,753명 수준으로 대기업 1,533명, 중소기업 1,220명으로 대기업이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허청의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경우는 2.4%, 6.5%로 나타나, 대기업의 0.7%에 비해 약 3∼9배나 더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청은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보상제도 도입비율은 전체기업의 42.6%에 불과함. 일본이 2007년 기준으로 86.7%가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음.

❍ 기업대상 교육시 직무보상제도를 홍보하고 특허청 교육을 통해 직무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필요

❍ 특허청은 지난 8월 27일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 및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15만명 이상의 지식재산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음. 그러나 2년 동안 예상되는 지식재산 신규 창출 인력은 최대 1만 1,597명으로 보고돼 수요에 대비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세계 IT기업들은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특허를 매입하고 있음. 냉전시대에 핵무기를 쌓아두듯 해 ‘특허군비 경쟁’으로도 불리는 국제적 지식재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군대’를 양성해야 할 것임.





󰊴 한국 특허 얼굴, ‘특허영문초록’오류투성이


❍ 특허청이 지난 2012.09.27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특허영문초록 외국인 이용자는 전년 동기대비 3배 증가하는 등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한국특허영문초록 : 국내특허기술에 대한 영문요약서로 해외 특허청이 특허심사 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하는 필수자료로 제공되며, 국내특허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해외에서 등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함. 지금까지 발간된 한국특허영문초록은 현재 181만 건 정도이며, 46개 해외특허청과 국제기관 등에 보급되고 있음


- 영문초록은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654,088건을 발간했으며, 영문초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KIPRIS(키프리스)**를 통한 영문초록 검색횟수가 올해는(8월 말 기준) 250만회를 넘어섬.
(**KIPRIS : 현재 외국심사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영문초록을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이처첨 해외에서 KPA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특허영문초록에 번역오류가 산재하고 대다수의 내용이 오역으로 나타남.

❍ 일부 언론에서 번역 오류로 지적한 내용은, 부정관사(a), 대등접속사(and), 전치사(with, on)의 활용 등 기초적인 문법 오류임. 또한, 특허를 설명하는 문장은 뒤죽박죽 번역돼, 영어권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듬.

❍ 특허청은 이러한 실태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KPA에 영문법상 오류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외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외국인이 KPA를 통해 특허기술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고, 기초적인 문법오류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임.

❍ 그러나 얼마 전 열린 국제특허정보박람회에서, 모니카 하넬트 유럽특허정보그룹(PDG) 회장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특허 영문 번역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한다”며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번역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함.

❍ 이는 KPA 등에서 발견되는 오류로 인해, 해외에서 국내 번역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해외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번역시스템을 갖추도록 특허청의 노력이 필요

❍ 특허청이 KPA 품질향상을 위해 2012. 7월 발표한 종합 개선방향에 따르면, 경력별 물량 차등할당제를 도입하고,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 멘토가 되어 경력이 짧은 직원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

* KPA 품질향상 종합개선 방안
① 원어민 검수 샘플링 비율 확대(현행 5%→`13년 50%)
② KPA 품질보증실명제 도입 및 성과평가 연계
③ KPA 검수교정 인력의 번역인증시험 응시 및 신규채용 요건 강화
④ 멘토-멘티 및 경력별 물량 차등할당제 도입
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IRIS)의 KPA 검색서비스에 오류리포트 메뉴신설


❍ 특히 KPA 발간을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은 초록을 위한 영문번역 수행시 외부 번역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기관의 특허번역 전문가들이 검수 교정을 수행하고 있어 기관의 특허번역 전문가들의 실력이 곧 영문초록의 결과물로 직결됨.

- 그러나 특허정보원은 현재 경력자별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경력이 오래될수록 검수 능력이 월등한가에 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개선방향은 실효성이 떨어짐.

- 게다가,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근무자와 5년 미만 근무자의 영어실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언론보도에서 오류로 지적된 사항은 기초적인 문법으로 오랜 경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님.

❍ 기관의 특허번역 전문가들의 실력이 곧 영문초록의 결과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시험을 통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경력순이 아닌 실력 있는 직원이 검수를 많이 수행하는 게 오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임.

❍ 지금은 특허관리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지식재산시대로 우리기업들은 해외 경쟁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한숨 돌릴 틈이 없는데 해외에 배포된 KPA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특허는 지식재산으로, 지식재산 분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려면 우리가 가진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함. KPA 관련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오류가 있는 KPA를 회수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식재산 창출만큼 보호에 투자해야 지식강국임- 단속 위조 상품 사이트 재발 막아야


❍ 한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개발도상국 수준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간한 세계경쟁력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지재권 보호순위는 지난해 31위에 불과함.
*참고 : 2011기준 상위 5개국-스위스, 독일, 미국, 덴마크, 핀란드

❍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의 적발 규모는 1조1,986억 원이며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또한 국제적 암시장 전문조사 사이트인 하보스 코프닷컴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142억 달러(약 17조원)으로 세계 10위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범람을 막고, 지재권 보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였음. 최근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문제는 동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함. 최근 3년간 온라인 판매사이트 단속 현황을 보면, 적발된 총 118개의 판매사이트 중 52.5%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사이트의 경우, 특사경이 실시하는 차단 및 폐쇄조치 후에도 다른 도메인 주소로 변경하여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위조상품의 범람은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 복제품이 쉽게 범람할 수 있는 환경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열망과 의지를 꺾어 결국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

❍ 적발된 위조상품 사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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