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운전면허 정지처분대상자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기회를!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6일
경주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들을 상대로 현장체험교육(4시간)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일수 중 30일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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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원 경주경찰서장은 틀에 박힌 현장체험교육을 획기인 봉사활동으로 바꾸어 참여자 및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길거리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는 현장체험교육을 탈피해 금년 8월 1일부터 참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전환했다.
현장체험교육 참여자들은 경찰서에 신청을 통해 4시간동안 지정된 봉사기관(용강사회복지관, 경주장애보호작업장)에서 점심 도시락 배달과 장애인 작업 돕기 등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시행 후 약 70일 동안 150여명이 현장체험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평소에 잘 할 수 없는 뜻 깊은 봉사활동도 하고 정지처분 일수 감경도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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