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 전력관련 공기업 국정감사 질의
10월 17일 열린 2012 국정감사에서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17일
경주 정수성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2012 국정감사에서 전력관련 공기업에 대해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특히 지역구인 경주에 한수원본사가 유치돼 2015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경주에는 원자력발전소 5기(월성 1호기,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 신월성 1호기)가 가동 중이고 2013년 1월 준공예정인 신월성 2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원활한 전력사업과 지역민들의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를 모두 살펴야하는 입장에서 정수성 국회의원의 질의는 관심 있는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 | | ↑↑ 정수성 국회의원 | | ⓒ GBN 경북방송 | |
한국전력공사 (사장 : 김중겸)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미수금 증가 대책은?
❍ 지경부는 지난 2010년2월 발전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2011년 7월1일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겠다고 고시했으나, 시행 직전인 2011년 6월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7월 실시를 유보했음
❍ 이후 한전은 2011년8월부터 연료비연동제 유보에 따른 전기요금 미수금을 회계상 ‘미수수익’ 계정에 꼬박꼬박 계상해오고 있음.
❍ 미수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3,583억원이 적립됐으며, 올해 10월까지 예상되는 미수금 1조5천182억원을 합치면 총 1조 8,765억원으로 추산됨. 11~12월분을 합치면 올 연말까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연료비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이처럼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재무상태가 건전해져 경영성적이 좋아 보이고,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누적된 미수금은 앞으로 연료비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기존의 미수금을 상쇄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올려 국민들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님
- 계산상으로, 2조원의 미수금을 국민들에게 받아내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4.3% 추가 인상해야 함
❍ 한전보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연료비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을 적립해 왔는데 지난 6월말까지 4년3개월간 누적 미수금이 무려 5조 3,900억원에 달함.
❍ 본 의원이 지난 12일 가스공사 국감에서 미수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으니 가스공사도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음. 그러나 가스요금 인상은 단순히 경영논리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그런데 한전은 내년도에는 연료비가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기존의 미수금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2012년 ~ 2013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3년 국제유가는 공급 확대에 따라 점차 하락하겠으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음
- 그리고 유가 하락폭이 클 경우 OPEC 회원국이 적정유가(배럴당 100달러 내외, 두바이유 기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원유 생산을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음
- 특히 이란 핵문제도 유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음
☞ 이처럼 내년에 연료비 하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기 전에 한전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전KPS (사장 : 태성은)
한전KPS의 위장 도급 근로자들을 한전KPS가 직접 고용해야...
❍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에는 원전설비 정비를 위해 한전KPS (KEPCO PLANT SERVICE)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세척, 공기구 조달, 분해부품 운반 등 정비 보조업무를 위해 1년 만기의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음. 원전 2기를 묶은 1개 사업소별로 3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주민들이 일하고 있음.
❍ 이들은 한전KPS의 협력업체에 고용돼 있으며, KPS와 협력업체들 간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2007년 이전에는 한전KPS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었던 한전KPS의 직원들(기간제)이었음.
❍ 그러나 2007년1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한전KPS는 이들과 고용계약을 중단한 뒤, 협력업체를 통해 이들을 사용하고 있음.
❍ 이들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전KPS 직원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신분이 추락한 결과가 됐음.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118명이 지난 2009년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여승무원들(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철도공사(피고) 손을 들어줌.
❍ 여기서 핵심 쟁점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중에 누구냐는 것인데 1심은 철도공사, 2심은 철도유통으로 판단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것임. 그래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한전KPS와 이들 근로자들 간의 문제에선 논란의 여지없이 불법적인 위장도급에 해당됨.
❍ 왜냐하면, 정비보조 노동자들은 2007년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전KPS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태(직원들의 출근과 결근 관리)도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음. 근로자들과 매년 갱신하는 재계약 협상도 한전KPS가 맡고 있음.
❍ 용역업체들은 단지 한전KPS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함.
❍ 오히려 용역업체는 해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바뀔 수가 있지만, 근로자들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이 그대로임.
❍ 결론적으로, 이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협력업체가 아닌 한전KPS라고 할 수 있음.
- 단지, 협력업체는 한전KPS와 근로자들 사이에 끼어들어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 가고 있는 실정임. ☞ 명색이 공공기관이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재부로부터 정원통제를 받아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루속히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견해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 남호기)
발전자회사의 경영적자 전력수급에 악영향 없나?
❍ 비용평가위원회는 올해 두차례 회의(5월25일, 9월21일)에서 한전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 정산조정계수를 수정했음.
- 정산조정계수는 전기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전기판매 수익금을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나눠갖는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전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것은 발전자회사들이 적게 가져가고 그 만큼 한전이 더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함.
- 9월21일 회의 결과를 보면, ①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적정 투자보수율 격차를 기존의 3.32%p에서 1.72%p로 좁혔음 ②미래투자비의 기회비용을 반영해 가산하던 1.62%p를 없앴으며 ③발전자회사의 당기순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하던 1.0%p를 없앴음.
❍ 그 결과 정산조정계수는 올초에 0.1을 훨씬 넘던 석탄(0.1560), 일반(0.7634), 국내탄(0.5000)의 경우 거의 제로에 가깝게(0.0001) 줄어들었고, 원자력(경수로)도 3분의 1 수준(0.2498→0.0898)으로 감축됐음.
❍ 9월21일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는 9월2일부터 소급해서 연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를 근거로 전력거래소가 올 한해 발전공기업들의 경영성적을 예측해 보니, 발전자회사들이 5천600여억원을 덜 갖는 대신에 이를 한전이 가져가는 것으로 추산됨.
- 그 바람에, 한수원은 사상 처음으로 1천3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서부발전도 2008년 이후 4년만에 12억원 적자가 예측됐음.
☞발전자회사들이 경영적자가 발생하면 고장을 핑계로 발전소 가동을 기피하고, 부채증가 때문에 계획된 투자를 축소하는 등 안정적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이번 정산조정계수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다보니 파장이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내년도에도 이번 정산조정계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발전자회사들의 경영 타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올 연말에 있을 정산조정계수 재심의 때 전력거래소가 심판자 기능을 충실히 살려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한전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발전자회사들이 당기순이익을 거두더라도 한전은 배당금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산조정계수 재심의 때는 발전자회사들에게 양보할 의향은 없는가?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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