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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원전관련기관 국정감사 질의 내용

2012년 10월 22일 국정감사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22일
정수성 국회의원은 10월 22일 오전 제311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해 질의했다. 정수성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관한 내용들로 전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질의들이 대부분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 정수성 국회의원
ⓒ GBN 경북방송



󰊱 월성1호기 과연 안전한가?

❍ 월성1호기 11월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0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음.

□ 월성1호기 현황
- ‘77.05.03 건설 착공
- ‘82.11.21 월성 1호기 최초 임계 도달
- ‘09.04.01 발전소 정지 및 압력관 교체공사 개시(공사비 3,500억원)
- ‘09.12.30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
- ’11.03.10 압력관 교체공사 완료 및 성능시험운전 개시
- ‘11.07.17 발전소 재가동
- ‘12.11.20 월성 1호기 설계수명 완료

❍ 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안전성평가서를 심사 중인데, 지금까지 KINS와 한수원은 모두 4차에 걸쳐 총 880건의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음

❍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비상시에 원자로 내부의 열(熱) 제거장치인 ‘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음

- KINS는 월성1호기에는 열교환기가 한 개뿐인 점을 문제삼아 한수원 측에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제작할 당시에는 한 개 설치하는 게 규정이었으며, 지금와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원자로 구조상 불가능하다면서 버티고 있음

<냉각계통 열교환기 이중화 요구에 대한 한수원의 해명>
○비상노심 냉각계통 열교환기 二重化는 캐나다에서 1991년부터 도입함. 따라서 이후 상업운전에 착수한 캐나다 달링턴 원전부터 적용해왔음.
○월성1호기는 1983년 가동,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월성1호기와 동일노형인 캐나다 포인트 레프로 원전도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계속운전을 승인 받았음


☞ KINS가 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를 이중화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안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과연 하나만으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6월19일부터 2017년6월18일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취득할 당시에 非법정 주민지원사업을 1,960억원 규모에서 합의했음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주요 연혁
- ’77. 6.19 : 최초 임계 (상업운전 개시, ’78. 4.28)
- ’06. 6.16 : 계속운전 허가 신청
- ’07. 6.18 : 발전소 설계수명 만료(30년)
- ’07.12.11 : 계속운전 허가 취득(’07.6.19~’17.6.18, 10년간)
- ‘08. 1. 3 : 설비개선 완료(’07.6.9 ~ ‘08.1.3, 약 7개월)
- ’08. 1. 9 : 발전소 재가동

○ 정부 지원금 내역
- 법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계속운전 특별가산금
(10년 계속운전시) 50억원
·산식: 건설비(신규원전)×시설용량비율×운영기간(%)×2.5%
(월성1호기의 경우 약63억원)
- 非법정: 6개사업 1,960억원
·그린벨트 재산권 피해보상에 1,160억원
·반경 700m (월성 914m) 이내 최인접지 주민 이주에 150억원
·출력증강(고리3·4호기 각 3만4천kW) 보상 사업 650억원


☞ 월성1호기도 한수원은 폐로에서 계속운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월성1호기 설비개선 현황>
□ 월성1호기 압력관교체 및 계속운전 관련 설비개선 등을 위해 ‘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0억 원 집행
○ 압력관 교체 (‘09.4 ~ ’11.7) : 약 3,500억원
- 압력관, 원자로관, 피더배관 등
○ 안전성증진사항 (‘09.4 ~ 현재) : 약 620억원
- 제어용전산기 교체
- 내환경검증 및 설비교체 등
○ 경년열화설비보강 (‘09.4 ~ ’11.7) : 약 450억원
- 발전기 및 전력용변압기 갑종보호반 교체
- 터빈계통 제어설비 교체 등
○ 안전성평가 및 안전계통설비개선 (‘08.1 ~ 현재) : 약 460억원
- 안전성평가서 작성
- 비상노심냉각계통 저압주입 자동화
- 원자로건물 내 고정소화설비 설치 등



󰊲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은 ‘임시저장’인가 ‘중간저장’인가

❍ 방폐물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지하 500~1,000m 깊이의 암반층에 격리보관하는 심층처분)하기 이전 단계에 발전소 부지 내외에 모아서 저장하는 것을 중간저장이라고 한다면서 습식과 건식 저장방식으로 대별된다고 했음

❍ 그리고 건식 저장방식에는 금속캐스크(Metal Cask) 방식,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 횡형 콘크리트 저장모듈, 볼트 저장(Vault Storage) 방식 4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수원은 현재 월성원전에 지난 1992년부터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지금까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0만4천120다발을 저장했음-최대 저장용량은 33만다발로서 오는 2018년 포화될 예정이여서, 한수원은 추가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임

❍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사일로 방식’과 ‘조밀건식저장시설’ 두가지가 있지만 모두 1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강철 원통을 넣고 그 속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식임


☞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설명한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과 흡사하다고 보는데 한수원 사장의 견해는?

☞ (방폐공단 이사장에게) 이사장은 어떻게 보는가?


❍ 지난해 8월 발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 용역 보고서에서도 ‘중간저장시설에는 집중식과 분산식이 있다’고 전제한 뒤 ‘분산식은 원전부지 별로 포화시점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월성원전의 경우 이미 이 단계까지 진도가 나간 것이 아닌가?

❍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의 인허가 기간이 50년인 것도 여차하면 중간저장시설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임

☞ 중간저장시설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시지정시설이라면서 설치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닌가?

☞ 한수원이 끝까지 중간저장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을 오는 2024년까지 제3의 장소에 건설할 예정인데 이것이 완공되면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그곳으로 모두 이전할 계획인가?



<방폐물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과 열량이 높으므로 일정기간 발전소내 임시저장 이후에도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 전가지 30~50년 정도의 저장관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발전소내 저장조 용량(일반적으로 10년 설계)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사용후핵연료 저장랙을 고밀도 조밀저장대로 교체 혹은 추가 설치(reracking)를 통해 저장용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소내 또는 소외에 저장시설의 건설이 불가피한데, 이와같이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 이전 단계로 발전소 부지 내외에 사용후핵연료를 모아서 저장하는 것을 중간저장이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은 습식과 건식저장방식으로 대별되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실증경험이 풍부한 습식저장이 주로 채택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용량확장과 장기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건식저장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습식저장방식
사용후핵연료를 스테인레스 스틸로 라이닝 된 콘크리트 저장조 내 붕소가 함유된 스테인레스 스틸(Borated S/S) 저장대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은 열교환기를 이용한 강제냉각 방식으로 제거되며, 핵연료 피복관 온도를 30~40℃로 유지할 수 있어 저장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냉각시스템 가동에 따른 시설 운영비가 증가하며 2차 폐기물 발생 등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건식저장방식
건식저장방식은 물 대신 기체 또는 공기를 냉각재로 사용하고, 방사선 차폐체를 물 대신에 콘크리트나 금속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습식저장기술과 구분됩니다.
사용후핵연료가 건식저장시설에 저장된 후에는 운영비용 및 위험도가 미미하므로 안전하고 비용과 이득측면에서 습식저장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식저장기술 중 현재 상용 규모로 이용되고 있는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속캐스크(Metal Cask)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캐스크에 담아 콘크리트 패드위에 저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캐스크 대신 콘크리트 용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횡형 콘크리트 저장모듈(Horizontal Concrete Modular Storage) 방식은 사용후핵연료가 장전 된 캐니스터를 저장부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수평상태로 저장하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볼트 저장(Vault Storage) 방식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금속 튜브를 설치하고 튜브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유리화기술 적용된 중저준위 방폐물, 방폐장 반입수수료 인상 요인은 없는가?

❍ 한수원은 중․저준위 방폐물을 저장용기에 담기 전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음

- 현재 방폐장 반입수수료가 부피(드럼당) 기준이기 때문에 부피를 줄여 담을 수 있으면 반입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음

<방폐장 반입수수료>
○방폐물 처분수수료: 1드럼(200L)당 736만3천원
(방폐물관리기금에 납입)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수수료: 1드럼(200L)당 63만7천500원
(경주시와 방폐공단이 3:1로 배분)
※ 반입수수료 총액 : 1드럼당 800만500원


❍ 현재 전국 원전과 경주 방폐장에 쌓여 있는 방폐물 현황을 보면,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200L 드럼이 7만1,391개, 320L 압축드럼이 2만285개, 유리고화체 200L가 7개 있음.

❍ 여기서 320L 압축드럼은 200L 드럼 2개 분량을 압축해서 320L 드럼에 담은 것으로 전국 4개 원전에 분산돼 있음

❍ 유리고화체 드럼은 가연성 방폐물을 소각한 뒤 부피가 30분의 1로 줄어든 재만 용기에 넣고 유리를 녹여 밀봉한 것으로 울진5․6호기에서만 제작하고 있음

❍ 한수원은 이처럼 중저준위 방폐물의 부피를 대폭 줄이는 저장방법을 개발함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아직 둘다 방폐장에 반입된 적이 없지만, 320L 압축드럼의 경우 계산상으로 324억원의 반입수수료 절감이 예상되며, 유리고화체 드럼은 아직까지는 절감액이 미미하나 계속 제작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수원은 부피를 줄이는 저장방식에 따른 이익을 반입수수료에 일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특히 유리화 용기는 콘크리트 용기보다 무게가 4배 이상 더 나가기 때문에 방폐장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관련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재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부피만 따져 책정돼 있는데 무게도 따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폐공단 이사장과 한수원 사장의 견해는?



<특허이야기>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성은 높이고, 부피는 33배 낮추는 유리화 기술”
-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영예 -
조 재 신(특허청 특허심사지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 김천우 책임연구원 외 9명의 공동발명자가 발명한「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리화 장치 및 공정」이 2011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최고의 영예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
이 발명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로 기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식보다 방사성 피폭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부피를 33배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리화 장치 및 공정」발명의 기술내용은 1000℃ 이상의 고온 용융로에 방사성 폐기물과 유리 물질을 혼합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유리 고체물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유리화 기술은 유리구조에 방사성 폐기물을 가두는 기술로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수상 발명자들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유리화 장치와 공정을 세계 최초로 발명하여 종래의 소각 처리 방법보다 방사성 피폭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부피를 종래보다 33배 이하로 줄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측되고 있다.
현재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설비를 완공하여 운전 중에 있으며, 해외에서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에너지부 등에 210만 달러 상당의 기술수출을 한 바 있다.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장에 플랜트 수출시 2020년까지 수 조원 규모의 국부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신성장 동력원 및 선도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평가된다.





󰊴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소규모 내지는 푼돈사업이 아닌 목돈사업으로 벌여야....

❍ 한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크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한 지원사업과 발전사업자(한수원)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마다 양쪽 예산 규모는 같음

- 그런데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원사업도 해당 지자체와 한수원이 대략 8대 2 정도로 나눠 시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주민지원사업의 55~60% 정도는 한수원이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월성원전으로부터 각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받아보니,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지출되고 있음.

- 각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이 한해 20~30억원 규모에 달하나 각 분야는 또다시 7~8건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결국에는 수억단위의 소규모 사업으로 지출되고 있음

❍ 특히 지역문화 분야의 ‘지역사회문화조성사업’과 기타분야의 ‘지역일체감조성사업’ 예산의 지출내역을 보면, 일과성 행사지원, 물품지원, 차량지원, 식대지원 등에 거의 푼돈사업으로 허비되고 있음

❍ 이런 소규모 사업 내지는 푼돈사업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지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지역사회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만한 대형 장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방폐물관리공단도 중저준위 방폐물이 방폐장으로 반입되면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지원수수료(200L 1드럼당 63만7천500원)의 4분의 1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지원, 물품지원 등 소규모 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음

❍ 앞으로 방폐물이 방폐장으로 대거 반입되면 방폐물관리공단이 시행해야할 지원수수료 지원사업 규모가 점점 크질 것인데 지자체와 협의해서 푼돈사업을 지양하고 목돈사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한수원은 원전에서 일하는 정비보조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 한수원 사장, 전국의 원전에서 설비정비하는 업무는 한전KPS에 도급을 주고 있는 게 맡는가?

❍ 본 의원은 지난 17일 한전KPS (KEPCO PLANT SERVICE) 국감 당시에 원전에서 정비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고용문제에 대해 따진 적이 있음

❍ 전국 원전에서 정비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은 모두 297명쯤 되는데, 이들은 한전KPS와 공사하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들(비정규직)로서, 대부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임.

한수원 → 한전KPS → 협력업체 → 원전 정비보조근로자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고용계약



❍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협력업체가 아닌 한전KPS가 맡고 있다는 점임. 이들의 출근과 결근 관리(근태)를 비롯해 매년 갱신하는 재계약 협상도 한전KPS가 맡고 있음.

❍ 그 이유는 한전KPS는 지난 2007년 이전에는 이들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었는데 2007년1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화해야 함)이 시행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끼워 사용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무늬’만 협력업체 직원이지, 내용은 한전KPS직원이라고 해도 무방함. 지금도 전체 인원 중에서 56명(19%)은 2007년 이전에는 한전KPS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신분만 바뀐 채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결론적으로 한수원은 전국 원전에서 한전KPS가 불법적인 위장 도급계약을 통해 조달한 정비보조 인력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셈임

❍ 한전KPS는 이날 국감 답변에서 이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앞으로 이들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한수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정 노력에 힘을 보태주기 바람.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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