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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민주주의 시작 국회의사당 역사를 돌아본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2년 10월 25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등 민족주의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후에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총선 열흘뒤인 5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1948년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 12일 3독회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하였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월 20일 이승만의장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8월 2일에는 이범석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8월 4일에는 신익희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김약수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8월 5일에는 김병로대법원장 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 GBN 경북방송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도모하였다. 1948년 10월 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11월 25일에는 반민특위의 하부기관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 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1949년 7월 7일 총사직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8월 13일 공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되고 말았다.

↑↑ 국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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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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