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축산농가 교육 실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5일
예천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의무 교육을 25일부터 이틀간 오후 1시 예천축협 한우프라자 2층 회의실에서 한우농가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한우 50두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9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 복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에 걸쳐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중 축사면적 50㎡이상은 허가, 50㎡미만은 등록 대상으로 분류된다.
허가대상의 농가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불가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난 2월 축산업 허가제 및 허가대상자 교육의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여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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