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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28일부터 의무휴업 재시행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업, 매일 자정~오전8시도 영업금지,하나로클럽 포항점 의무휴업 재시행 포함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29일
포항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28일부터 의무휴업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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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업, 매일 자정~오전8시도 영업금지
하나로클럽 포항점 의무휴업 재시행 포함

포항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28일부터 일제히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28일 의무휴업 대상점포 19개소에 대해 단속 공무원을 투입, 일제점검한 결과 대상점포 모두가 의무휴업을 이행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지역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 시행이 중단되었지만 지난 9월 4일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1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시행안을 심의하여 의무휴업을 재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19개소는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과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 1천만원, 2차에 2천만원, 3차이상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의무휴업 재시행에는 하나로클럽 포항점도 포함됐다. 하나로클럽 포항점은 지난 4월 의무휴업 첫 시행 당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를 넘어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후 3/4분기 매출액이 51%를 넘기지 못해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에 맞춰 노마진데이 및 다양한 문화 축제 행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려 전통시장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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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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