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수렵장 운영으로 “일석이조”효과 노려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농민 근심 덜고, 야생동물 적정 서식 환경 조성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 입력 : 2012년 10월 30일
예천군은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 밀도 유지를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예천군 일원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전체 661㎢중 462㎢의 대해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주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청설모 등 11종이며, 서식 밀도 조사 결과에 따라 포획 수량이 결정되며 수렵장 참여 인원은 최대 1,54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  | | | ⓒ GBN 경북방송 | | 사용할수 있는 엽구는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활(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로만 포획이 가능하다 또한 금년부터는 포획 야생동물 전자테그(확인표지)를 구입해야 수렵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테그 구입가는 1개당 멧돼지 10만원, 수꿩 3천원 등 차등 적용되며 포획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미리 전자테그를 구입해야 한다.
예천군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밀렵 감시를 위해 수렵기간에 밀렵감시단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며 내년 3월 15일까지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할 경우 밝은 색깔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  입력 : 2012년 10월 30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