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범운영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2일
상주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행정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운영을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 분실시 재등록해야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운영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지참해 발급받아야 하며,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확인서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 확인후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의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상주시는 새로운 제도의 시범운영을 완벽히 추진해 본인서명사실학인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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