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5일
신청서 접수기간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로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단체로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소재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을 구비한 법인․단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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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은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하고, 시청 주민생활지원과(639-6343)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위탁운영사업자는 영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기관은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3년간)까지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우리말공부방 운영, 가족상담 등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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